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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황사원 이직 보상 여부?

2015/3/23 16:56:00 12

회사직원퇴직

정 선생: 2년 여전, 나는 과학 기술 회사에 입사하여, 체결된 노동 계약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었습니다.

회사는 4명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고, 그들은 모두 자연주, 그중 한 사람이 법인이다.

현재 회사 경영이 불황으로, 4명의 사장이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회사 장부에 자금이 없어 오피스텔의 집세까지 빚졌고, 계속 일하면 월급 체납이 될 것 같아서 퇴직하고 싶다.

이직

경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후방: 보통 상황 아래

근로자

노동 계약 해제

고용 단위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르면, 직장에서 근로 보수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고용 단위로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 체납 등 미제로 노동임금 지급 상황이 이미 존재한다면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회사가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아직 임금 체납 등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동계약을 체납 우려 때문에 회사가 경제보상할 필요가 없다.

관련 링크:

여선생: 작년 3월 인터넷에서 한 문화전파회사를 보고 초빙을 하고, 필기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

당시 회사는 나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줄곧 서명하지 않았고, 나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나는 이를 이유로 이직하고, 중재를 신청한 후, 회사에서 노동 계약의 두 배의 임금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은 지금 반대로 반대로, 내가 배상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노동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6조 규정, 고용인 단위 자체 한 달 미만 1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계약법 제81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자는 고용자 단위와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는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관계를 종지하고, 노동계약법 제41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쟁의 중재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 발생은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회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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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6조 규정, 고용인 단위 자체 한 달 이상 일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8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자 단위와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