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틴 스니커즈의 엑스포 사기
엑스포 스니커즈 헤버가 권한으로 홍보해 온 카틴 (푸젠)의 아동용품 유한회사인 ‘엑스포하이보 마크 쌍쌍이 있는 카트라이버가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며 판매상들에게 많은 엑스포의 특허로 알려진 홍보자료를 발포해 최근 상하이 엑스포 특허경영 사무실에 의해 한 차례 마케팅에 불과하다.
앞서 상산학 포공상업이 관할구 순찰에서 한 동창포점이 그 문면에 ‘카틴 아동화 홍보포스터 ’라는 내용은 ‘카틴이 엑스포 어린이용품 유일 ‘해보 ’ 특허제품 인증상 ’ 등을 열렬히 축하하며,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로보 로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마스코트 마스코트 마스코트 ‘하이보 ’ 이미지를 홍보했다.
이 상점 주인은 세계 박람회 표지권을 제공할 수 없는 이 세계 박람회 표지의 허가 증명, 카틴 브랜드는 특허상품, 특허용업체, 특허 소매상 관련 증명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 이 홍보품은 생산 업체에서 항저우 판매상으로 발행한 뒤 중개판매업자가 각각 판매점으로 발급되었다.
공상기관과 상하이 엑스포 특허경영 사무실에 연락을 받았으며, 엑스포 특허를 받았으며, 카틴 아동용품 유한 회사, 엑스포의 전유권 침해 여부 전유권의 복함 (상해 엑스포 특허법 (2010) 제63호)에 대한 복함 중 카틴 (푸젠) 어린이 용품 유한회사가 상해 도시 애니메이션 미디어 회사 제3자, 상해 도시 애니메이션 미디어 유한회사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특허상품 생산업체라고 확산했다.
그러나 엑스포 특허에는 카딘 (푸젠) 아동용품 유한공사가 엑스포 특허영매상을 위하고 엑스포에서 엑스포 로고 등을 발포할 수 있는 광고는 상하이 엑스포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엑스포회 표지 보호 조례'에 따르면 카틴 (복건)의 아동용품 유한회사가 권리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상하이 엑스포회 표지를 사용해 엑스포국 합법적인 엑스포를 침해한 엑스포의 표지 전유권을 침해하고, 불량한 사회적 영향으로 상표침권 행위에 속한다.
소매 매장에서 허위선전뿐만 아니라 카틴 (푸젠)의 아동용품 유한공사는 여러 매체에서'카틴 '브랜드를 엑스포 특허경영자 등 허위정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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