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홍콩, 마카오 주민 내륙 취업관리 규정 (2)
제13장 노동관리와 노동감사, 노동감사 (하) 양대 (하) (하) 가 (하) (하) (하) (하) 는 제13조 (하) 대 (하) 103조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대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
노동부문은 취업자 및 고용 단위에 대해 노동관리를 한다.
네네조 용인 단위와 고용자 채용자는 국가가 반포한 관련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은 쌍방의 권리, 의무, 계약의 기한, 변경, 중단, 노동 계약의 조건, 계약 위반 및 명확한 기타 사항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 발생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에 따른 노동쟁의에 따라 처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노동부처가 취업증에 대해 연검제도를 실시하다.
고용인 단위 채용대, 홍콩, 호주 인력 취업 기간은 한 달 이내에 노동 부문에서 연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지 못하면 취업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133조 채용대, 홍콩, 호주, 호주 인원을 고용, 계약이 만료될 경우, 원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 달 전에, 노동 부서에 연장, 홍콩, 호주 지원 신청 신청을 거쳐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 (13) 가 (18) 가 인용 (人) 의 초빙을 받거나 자결계약을 중지한 대, 마카오) 인원 단위는 적시에 노동부문을 보고하여 취직증을 납부해야 한다.
취업증은 유실이나 손상이 있으면 즉각 원발증기관에 보고하고 재발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199조대, 홍콩, 마카오 요원들의 취업 단위와 취업 자격증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취업증은 이 관할구역 내에 비준하는 취업 단위에만 유효하다.
관할구역 내에서 취업 단위를 변경하려면 원발증 기관의 비준을 거쳐 수속을 변경해야 한다.
원할 구직을 떠나면 취업신고와 심사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제13조 내지 직업소개와 중개 서비스기구를 소개하는 데 종사하고, 홍콩, 호주 요원들이 내지에서 취업하는 것은 반드시 소재성, 직할시 노동부문에 신청하여 허가 수권 후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법과 법규 관련 감찰을 자발적으로 수용자 1조와 채용자 1조는 근로감찰기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33조 (하) 만 10조 (하) 만 133조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197조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면 (하) 만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하) 면)
제13조 규정 제 7조 위반을 규정한 고용인 단위에 대한 채용자 단위가 고용을 중단하라고 외면하고 월평균 임금의 10 - 15배 벌금을 벌금했다.
구체적인 표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부문에서 제정된다.
스무 번째 조항에 대해 불법 소개대, 항구, 호주인들이 내지에서 취업한 조직이나 개인,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노무에 의거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1,13,13,10,13,10,000,21,21,21,2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범죄를 구성하여 사법 부문에 넘겨주다.
무려 213장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해도 본 규정에 맞지 않는 대, 항구 (하) 요원 (하) 대 (하) 대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면 (하) 는 “ 1 ” 이라며, 본 규정 (하) 에 맞지 않) 를 위반한 대)
제13조 27조 본장의 처벌은 노동부문에서 집행하고, 벌금 수입은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제때에 국고에 상납한다.
133조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양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만 (하)
제13단 (13) 대 (19) 의 본 규정은 노동부) 가 설명한다.
제13조 (194년 2월 21일) 21일부터 실시하다.
그동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부문 비준을 받지 않고, 이미 국내 고용인 단위로 취업한 대, 홍콩, 호주 인원은 이번 규정에서 시행되는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부문은 조건자에게 취업증을 취급하고, 조건자에게 부합되지 않는 기한에 대해 불법 취업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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